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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2020년 11월 2일 공표된 법률 11호(UU No.11 /2020) 일자리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중에서 세법과 관련한 시행령으로 2021년 2월 17일 재무부장관령 18호 (PMK No.18 / PMK.03/2021)로 공표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법률 11호의 국세기본법,소득세법,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법률의 시행령으로서 총 6편 119조에 이른다. 상당한 분량으로 우선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행령을 정리하였다.
비과세 배당소득의 핵심은 배당 받은 소득을 인도네시아에 일정기간 투자하여야 하고 어디에 얼마간 투자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비과세 배당에 대한 조항으로 제 14조부터 24조까지, 제34조부터 36조까지 발췌하였다.
제 3 장
특정 기준, 절차 및 투자 기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절차 또는 세금 대상에서 면제되는 기타 소득 투자 배당금 한도 변경
제 1 절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배당금
제 14조
(1)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배당금
납세자가 받거나 취득한 배당금
(2) (1) 항에 명시된 납세자는 국내 납세자이다
제 15조
제 14 조 제 1 항에서 국내개인 납세자가 받거나 취득한 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
제 14 조 제 1 항에서 받거나 취득한 국내 법인 납세자의 배당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16 조
(1) 인도네시아에 재투자된 제 14 조 (1)a 항의 배당금이 취득한 배당금보다 적은 배당소득세 개인납세자의 배당금은 재투자된 배당금만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2) 상기 (1)항의 차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 17 조
(1) 제 14조 (1) b항에서 국외에서 수령 또는 취득한 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상기 (1)항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일정 기간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기타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쓰여지거나 재투자되어야 한다.
(3) (1)항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 국외 주식이 증권거래서에 거래되는 주식으로 받거나 취득한 배당금 또는
- 국외 주식이 증권거래서에 거래되지 않은 주식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금
제 18조
제 17조 3a 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국외 배당금은 일정기간 인도내시아 영토에 재 투자되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19조
제 18조에 언급한 배당금이 인도네시아 영토내에 재투자된 금액보다 적은 배당소득세 경우, 재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된다.
제 20조
제 19조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제 21조
(1) 제 17조 (2)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제 17조 3b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외법인의 배당은 반드시 일정기간 인도네시아 영토내에 재투자되어야 하고, 세후 이익의 최소 30%이어야 한다.
(2) 상기 (1)항의 배당은 반드시 소득세법 18조 (2)항과 관련하여 배당에 대한 SKP 발급 이전에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에 언급한 국세청에서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18조(2)항에 따라 과세를 한 배당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
(4) 상기 (1)항에 언급한 배당은 2020년 11월 2일 이후 받거나 취득한 배당으로 2020년 세후 이익의 배당금
제 배당소득세 22조
(1) 제 21 조 1항 에 언급한 배당금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금액은 세후 이익의 30%보다 미만이다. 배당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세후이익의 30%와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배당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17조에 따라 과세된다.
(3) 세후 이익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된 배당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제 23조
제21조 (1)항에 언급한 배당금이 세후 이익의 30%를 초과하여 인도네시아에 투자되는 경우 투자된 배당금은 비과세 된다.
인도네시아에 투자된 배당금이 세후이익 잔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제 24조
(1) 제 14조 1항에 언급한 배당금으로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 법률에 규정된 중간 배당금은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
(2) 상기 (1)항에 언급한 주주 배당소득세 총회 또는 중간 배당은 유사한 회의 및 유사한 배당금 분배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제 4절
투자에 대한 기준, 절차 및 특정 기간
제 34조
제 15 조, 제 17 조, 제 26조 및/또는 제 29조에 언급 된 투자 형태는 아래와 같다.
- 인도네시아 공화국 증권 및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샤리아 증권
- 금감원(OJK)의 감독을 받는 국영기업(BUMN)의 채권(Obligasi atau Sukuk)
- 금감원(OJK)의 감독을 받는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의 채권(Obligasi atau Sukuk)
- 샤리아 은행을 포함한 인식은행에 금융 투자
- 금감원 감독을 받는 사기업의 채권(Obligasi atau Sukuk)
f.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체의 인프라 투자
- 정부가 결정한 우선 순위에 기반한 실제 부문에 투자
-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새로 설립 된 회사의 자본참여
-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이미 설립된 회사의 지분참여
- 투자 관리 기관과의 협력
k.영세, 중소기업 법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영세,중소기업에 대출형태로 다른 배당소득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
- 법률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다른 형태의 투자
제 35 조
(1) 제 34 조 a에서 e까지와 l 항에 언급 된 투자는 금융시장에 투자되는 수단은 아래 같다
- 중기 채권(medium term notes)을 포함한 채무 증권;
- 이슬람채권 (sukuk)
- 주식 (saham)
- 뮤추얼 펀드 단위 (unit penyertaan reksa dana)
- 자산 담보 증권 (efek beragun asset)
- 부동산 투자 기금 단위 (unit penyertaan dana investasi real estat)
- 정기예금(Deposito);
- 예금(tabungan)배당소득세
- 지로 (giro)
- 인도네시아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한 계약 및 / 또는
- 금감원(OJK)에서 승인한 투자와 연결된 보험 상품, 금융기관, 연기금 또는 벤처 자본을 포함한 기타 금융 시장의 투자 수단
(2) 제 34 조 f 항에서 k항에 언급 된 투자 수단으로 금융시장 밖에 투자되는 수단은 아래와 같다.
- 정부 협력을 통한 사업체의인프라 투자
- 정부의 특정 우선 순위에 따른 실제 부문 투자
- 토지 및 / 또는 위에 세워진 건물 형태의 부동산 투자
- 인도네시아 국가 영토의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 금괴 형태의 귀금속 투자
- 투자 관리 기관과의 협력;
- 영세,중소기업 분야의 법률에 의한 인도네시아에 영토내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다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
-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른 금융시장이외의 다른 형태의 투자
(3) (2) b항 및 d항에 언급 된 투자는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에 자본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4) (2)b항에 언급된 정부가 투자를 우선으로하는 실제 부문은 국가 개발 계획에 명시된 부문을 포함한다.
(5) (2)c항에 언급 된 부동산은 정부가 보조하는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6) (2)e항에 언급 된 귀금속은 금괴 또는 금괴로써 99.99 % 순도여야 한다
(7) 상기 (6)항의 금괴 또는 금괴는 인도네시아에 생산되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 및 / 또는 런던 불리언 마켓 협회(LBMA)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제 36 조
(1) 제 35 조에 따른 투자가 늦어도 아래와 같이 투자되어야 한다.
배당을 취득하거나 기타 수입을 획득한 과세 연도는 과세년도말로서 .
- 개인 납세자의 경우 3 번째 달 말; 또는
- 법인 납세자의 경우 4 개월 말
(2) 제 35 조에 따른 투자는 과세연도의 배당을 취득 또는 기타 소득을 획득한 과세연도 이후부터 최소 3 (3) 회계 연도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TRUE ETN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이며,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ETF 과세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증권거래법]
- 증권거래세는 비과세이며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ETF 과세 내용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원천징수의 경우, 내국법인은 ETF와 달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Min(분배 시 과표-매수 시 과표, 현금분배금)
Min(상환 시 과표-매수 시 과표, 매도가-매수가)
- ※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주민세) 1.4%
- ※ 비과세 대상: 만기 이전에 장내매도 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 제공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의 경우, 내국법인은 ETF와 달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구분 | 원천징수여부 |
---|---|
국내 개인, 외국 개인(거부자, 비거주자)(ETF와 동일) | 필요 |
내국법인(ETF와 상이) | 불필요 |
외국법인(ETF와 동일) | 예외 |
- ※ 외국법인일지라도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
- ※ ETF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임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1-1545호(2021-11-12~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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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성과가 연동되는 지수(Index)를 말하며, 통상 벤치마크(Benchmark)지수로 불립니다. ETN이 추종하는 지수는 국내〮외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가지수 외에도 주가지수 선물지수, 원자재 선물지수, 채권지수 및 지수이용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맞춰 만든 커스텀지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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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Gross-up 제도, 이중과세 막는 장치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과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이 배당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주주에게 준다. 그리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냈는데, 그 돈을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나누어주면서 또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면 같은 돈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그로스업(Gross-up)'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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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발행한 ‘금융투자 절세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배당소득 중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이 재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11%를 배당소득에 더한다.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배당했다면 얼마가 배당되었을지 가정해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금액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의 2020년 귀속 국내주식이익배당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1단계로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천만원이 그로스업 대상금액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의 11%인 110만원을 금융소득에 가산한다.
그 다음 110만원을 배당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동일한 금액인 110만원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한다.
정리하자면 법인세를 내기 전 배당소득으로 개인의 소득세를 계산한 후 법인세로 납부했을 금액인 배당가산액을 개인의 전체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은 그 금액 그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가산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배당소득세
대학 졸업 뒤 25년째 근속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꾸준히 적금을 붓고 주식과 파생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 매년 적지 않은 금융소득을 얻고 있다. 게다가 과거 회사가 한 차례 위기를 겪을 때 제안받은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지난해부터 배당금도 받게 됐다. 김씨는 연말정산을 하던 중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해보다 유독 많은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관련 세금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Q. 지난 한 해 근로소득 외에 이것저것 합쳐서 3000만원 내외의 금융소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아는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지요?
A. 이자 및 배당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매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법으로 정한 일부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하고 타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금융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Q.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신고하면 추가 세금 부담이 많아질까요?
A. 합산되는 타소득과 금융소득 규모에 좌우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한 배당소득세 뒤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최종 세율구간이 24%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에게 금융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최소 24%(주민세 별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채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주민세 별도)입니다. 따라서 타소득에 대한 세율이 14%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당초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기 때문에 타소득이 크지 않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세부담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타소득에 대한 세율이 14%보다 낮은 경우라면 오히려 합산했을 때의 세금이 원천징수 세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그럼 과다 납부한 것이니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A.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원천징수세율(14%)로 계산한 금액과 누진세율로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소득에 대한 세율이 14%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Q. 배당소득의 경우는 당초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세금 부담을 더 크게 하기 위한 것인가요?
A. 해당 절차를 ‘그로스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후의 법인소득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주가 배당 수령 시 배당소득세를 다시 부담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던 배당소득을 수령하도록 해 배당소득세를 누진세율로 적용받게 될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소득신고자는 실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지만 더 큰 폭의 배당세액공제를 받게 돼 결정세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2,000만원 넘는 경우)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누곤 합니다. 1년에 1번, 반기, 분기 지급 등 지급 방식도 다양하죠.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월배당을 하는 배당주도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해외 주식, 특히 미국주식을 통해 배당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세율은 얼마?
매수 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가 된 후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인데요, 배당금 중 15%를 제외한 금액이 우리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인데요, 이렇게 외국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을 경우 해외 원천징수에서 종결되며 국내에 추가로 낼 세금은 따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것 없죠.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요.)
기타 해외주식의 경우?
미국주식의 예 처럼 배당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높을 경우 원천징수에서 끝나지만, 특정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 (ex. 중국 : 10%) 계산이 약간 달라집니다. 특정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14% 미만일 경우 배당소득 차액 + 10%의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10%이라면 차액인 4%만큼을 국내에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0.4%만큼의 지방세도 국내에서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라 평소에는 크게 신경쓸 것 없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1년간의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배당소득세 됩니다. 만약 미국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받는 이자 및 배당 소득과 합쳐보니 2,000만원을 넘었다, 라고 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세금 계산 예시
종합소득세란 연간 금융소득 합산 금액(세전)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이 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배당소득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통해 배당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배당소득은 미국주식에서만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국내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1)
연봉 5,000만원 인 직장인이 배당소득으로 3,000만원 의 수익을 올렸다면
=> 이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인 1,000만원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 + 1,000만원 = 6,000만원이므로 세율구간은 24%에 해당합니다(위 표 참조). 지방세 10%를 더하면 26.4%가 되죠.
따라서 1,000만원 * 26.4% = 26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를 빼야 하는데요,
미국주식은 15%가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1,000만원 * 15% = 150만원을 빼 줘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264만원 - 150만원 = 114만원이 됩니다.
Ex2)
연봉 2,000만원 인 직장인이 배당소득으로 5,000만원 의 수익을 올렸다면
=>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인 3,000만원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이므로
세율구간이 15%에서 24%로 바뀌게 되죠.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15%인데 배당소득으로 인해 24%로 바뀌게 되는 상황)
그런데 종합소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2,6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 15%가, 나머지 400만원은 24%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하면 2,600만원까지는 16.5%, 나머지 400만원은 26.4%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2,600만원 * 16.5% + 400만원 * 26.4% = 534만 6천원이 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15%(3,000만원 * 15% = 450만원)가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534만 6천원 - 450만원 = 84만 6천원 배당소득세 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소득만 있다면?
만약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금융소득 약 7,2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고려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인데요, 만약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7월부터 개편되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만 올해(2022)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직장인 분들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 구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을 넘기려면 그만큼 매수한 금액이 많아야 하는데 저로서는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넘겨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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