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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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신문
- 승인 1993.02.01 00:00
- 호수 74
- 댓글 0
지난해말 각 금융기관의 고객업무 이용 수수료 조정 및 신설징수에 대해 그 시행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높은 수수료 지급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거세다.
시중은행 및 농협등 각 금융기관은 지난해 12월 24일 금융자율화등 금융환경 변화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송금 수수료와 추심료 등을 인상 조정하고 자기앞수표 대지금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고객의 은행등 금융기관 이용 수수료를 대폭 인상 조정하거나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송금수수료는 기본 10만원에 500원이 1천원으로 100%인상 조정되고 최고 징수액도 1만원에서 1만1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추심료는 기본 10만원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역시 100%인상되었다.
또한 이전까지는 수수료를 징수치 않았던 통장증서 등의 분실과 제사고 신고료 및 대지급 수수료등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라도 타지역.타지점 발행수표의 입금과 송금 및 현금 교환등에서 수수료를 징수케된 것.
신설된 이 자기앞수표 대지급 수수료의 겨우도 기본 10만원에 1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며 추가 10만원당 1천원 최고 징수액이 1만1천원으로 되었다.
여기에다 수수료 징수가 금액당 건당으로 나뉘어 있어 예를 들어 10만원권 수표 10장을 입금 또는 현금화할 경우 수수료가 10만원 1장당 1건으로 교환 수수료 취급되어 모두 1만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나 100만원권 수표 1장의 경우는 기본수수표 1천원에 추가 10만원당 100원씩 계산, 1천9백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것.
이에대해 주민들은 "현재 5만원권이나 10만원권 등 현금 고액권이 없는 상태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유통되는 10만원권 수표에 대해 매 수표 1장마다 건당 수수료 징수를 적용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관내 금융기관에 의하면 청양을 비롯 홍성어음교환소 관할 구역인 홍성, 대천, 보령,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등 8개 지역 금융기관 발행수표와 홍성어음교환소와 상호 어음교환 지역인 서울지역 발행수표에 대해서는 이 대지급 교환 수수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지역은 전국 모든 시, 군 지역과 상호어음교환 지역으로 연결되어 수표 사용에 있어 지방주민보다는 훨씬 그 불편이 덜하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생활수준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등 지방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오히려 높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며 아직가지도 지방민들을 얕잡아 보는 처사"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형편.
더구나 보험회사 대리점이나 사료상 및 각 기업의 지점, 연락소 등은 매일 고객으로부터의 입금액을 마감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본사 또는 상급지점 등에 송금해야 하는데 이 수수료 조정 및 신설 등으로 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울상들이다.
또한 외상대금을 받을시나 상점 등에서 수표로 소액의 물품을 사갈 경우 상대고객에게 수표 수수료를 부담을 차마 지울수도 없어 교환 수수료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실제 이번 수수료 징수 변동이후 관내 충청은행 청양지점의 경우 1일 14~15만원 가량의 수수료 수입으로 월 400만원이상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는 등 관내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은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수수료 지급에 따른 부담폭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코앞에 다가온 금융시장 전면개방에 앞서 지금까지 국내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금까지는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액 즉 예대차액에서 경영수익을 올렸으나 앞으로는 외국의 선진 금융기관들과 같이 수수료 수익 위주로 그 경영방침을 전환할 수 밖에 없는데 따른 조치"라고 말하고 그러나 홍보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혼란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교환 수수료 말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수료 인상폭 등이 정치적 인상이었으면 또 모르되 물가안정, 물가억제 등을 밤낮없이 부르짓는 정부당국이 금융기관이 경영만을 생각하여 수수료 100%인상 등을 묵인한 것은 서민생활의 불편 등은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높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디면 10만원권 수표의 유통이 조만간 사라지고 곧 현금 고액권이 발권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기도.
한편 청양축협은 조합원 및 고객들이 일반입금뿐만 아니라 가축 사료대금 등으로도 수표를 많이 가져오는데 이들의 항의와 불만이 크자 지난달 26일부터 이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축협관계자는 "우리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로서 조합원 및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고객의 수수료 지급을 당 축협에서 대납하기로 하고 창구에서의 대지급 수수료는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체국과 같은 경우 본인 자기통장 입금시에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으나 추심 기간이 통상 3일에서 5일 가량 걸린다고 하며 전국 단위농협 간에는 대지금 수수료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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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관련 형사사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교환 수수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위 규정에 초과하여 수령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수수료가 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대가인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위 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수료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권리금수수에 관한 중개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교환 수수료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1 소유의 토지와 공소외2의 멀티아카페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법령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사례금 1,700만원 중에는 권리금 및 시설비의 교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권리금 및 시설비 교환은 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는 초과수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중개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권리금 수수를 중개하는 행위를 여기에서 제외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요지 및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구법 시행령 제2조는 “ 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법 제3조, 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소유의 토지와 공소외 2의 멀티아카페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사례금 속에는 위 멀티아카페의 임차권 뿐 아니라 권리금 및 시설비의 교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한바, 그와 같이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3,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은행 동전교환까지 수수료 부과
은행권이 수익성 제고를 빌미로 앞다퉈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신설하는등 수익챙기기에 급급, 고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계 및 고객들에 따르면 은행들이 수익비중을 높이기 위해 계좌이체, 송금과 추심, 어음 및 수표 발행,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등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창구거래 수수료, 대출취급·증명서 발급 수수료, 계좌유지, 동전교환 등의 각종 수수료를 잇따라 신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원인이었던 대출리스크 관리 미흡, 일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보다는 고객의 예치금에서 수수료를 떼 수익안정을 꾀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주택은행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최고 100%까지 인상한 것을 비롯, 그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던 8개 항목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기앞수표 수수료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통장재발행 수수료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타은행현금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타행이체 수수료는 600∼1천700원에서 800∼2천50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았던 예금거래조회에 대해 계좌당 1천원, 명의변경은 5천원 등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한빛은행은 동전교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해 5천원 이상 금액의 교환에 대해 2%(최저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창구송금 수수료는 건당 400∼6천500원에서 600∼7천원으로 인상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를 3만5천∼8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비롯, 대출때 필요한 부채증명원, 거래상황확인원, 구매자금결제실적 등 여신관련 증명서 발급에 건당 1천원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31·의정부시 장암동)교환 수수료 는 “은행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업체이긴 하나 현금입출금 및 동전교환 등은 은행의 고유 업무이자 기본업무인데 이런 것까지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이라고 말했다./이관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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