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중개매매
- 기재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납세자보호 강화 차원
- 잘못 발행 때 인식한 거래로 정상발급 후 세금 납부해야 인정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 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거래형태를 잘못 기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용역 주선 중개, 위탁을 직접용역으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위탁매매를 직접 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착오가 빈번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5조에 따라 거래형태 착오에 따른 세금계산서 위탁중개매매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왔다.
여기에 용역 주선‧중개‧위탁을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세법개정안’ 발표 때 함께 공개했다.
기재부는 납세자 권익을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올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내년 초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때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계기로 부가세법 시행령 70조 1항도 고쳐, 필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현행 '확정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재화와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1년이나 기한을 늘린 것이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세액이 달라질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예전처럼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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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6.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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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이 지속되면서 증권사 실적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 고객들의 증권거래를 중개해 얻은 수탁 수수료가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투자자가 이탈할 경우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의 작년 수탁 수수료 수익은 7조924억원으로 1년 전 위탁중개매매 3조4636억원 대비 104.8% 늘었다.
이에 따라 수탁 수수료 이익이 전체 수수료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6.5%에서 작년 52%로 늘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주식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증권이 작년 7872억6000만원 가량 수탁 수수료를 거둬들이면서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수탁수수료 비중이 73.3%를 차지했다. 1년 전 51.2%에서 22.1%p 늘었다.
같은 기간 매수 및 합병 수수료는 54.81%, 집합투자증권(펀드) 취급 수수료는 9.8% 각각 줄어들며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이외 자산관리 수수료와 신탁보수도 같은 기간 소폭 줄어들었다. 다만 기업공개(IPO) 시장 활황 영향으로 인수 및 주선 수수료는 602억8739만원에서 638억9926만원으로 5.9% 늘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수탁 수수료가 급격히 높아진 측면이 있고, 삼성증권이 리테일 영업 부문에서 위탁중개매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그쪽으로 수익이 몰린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 년 간 수탁 수수료 비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미래에셋증권과 신한금융투자다.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39.6%에 그쳤던 수탁 수수료 비중이 작년 말 62.5%로 1년 새 22.9%p가 늘었고, 신한금융투자도 같은 기간 43.9%에서 66.8%로 22.9%p가 늘었다.
같은 기간 미래에셋증권은 인수 및 주선 수수료가 1441억5500만원에서 896억9600만원으로 37.78% 줄었고, 채무보증 수수료도 552억800만원에서 362억800만원으로 34.4% 줄었다. 다만 집합 투자증권 취급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는 각각 1.4%, 58.9% 늘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인수 및 주선 수수료와 자문 등 수수료는 늘었지만, 사모펀드 사태 영향으로 간접투자증권 수수료가 1년 전보다 48.8% 줄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정체될 경우, 투자자 이탈로 증권사 실적이 둔화할 우려가 있어 수익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사 규모에 상관없이 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보인다"며 "2000년대 이후 위탁매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정체된 수익성을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금융투자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신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상장기업의 주식과 채권 중개 및 투자에서 벗어나 비상장기업의 주식과 회사채 등도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투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무형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금융투자산업으로 유도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부문 수익이 둔화한 것은 아니며, 단순 직접투자를 넘어 투자 상품을 찾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있어 증권사 실적은 앞으로도 호조를 지속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 활황이다 보니 개인 고객이 많이 늘면서 위탁매매 관련 수익이 폭증했고, 이에 따라 수탁 수수료 수익 비중도 많이 늘어난 면이 없지 않다"며 "다만 기업금융(IB)이나 자산관리 등 여타 부문 수익 역시 전년 대비 늘어난 곳이 많아 위탁매매 대비 다른 부문이 크게 쪼그라들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최근 투자자들은 증시가 박스권을 지나며 직접 투자 열기가 줄어들 경우 ETF(상장지수펀드) 같은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 같은 파생상품으로 대체해 투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식시장 정체기에 투자자가 바로 위탁중개매매 이탈해 증권사 주식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2021 금융증권대상] 키움증권, 16년 연속 주식위탁매매 시장점유율 1위
키움증권은 '2021 아주경제 금융증권대상'에서 16년 연속 주식위탁매매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통합형 금융투자 플랫폼 회사로서 면모를 보이며 증권 부문 종합대상(금융위원회장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초의 온라인 종합증권사인 키움증권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저비용 사업구조와 국내 최대의 온라인 고객을 기반으로 16년 연속 주식위탁매매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주식시장에 대한 위탁중개매매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3분기 연결기준 누적 960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209억원, 당기순이익은 2335억원이었다. 견조한 시장 거래 대금과 지속적인 시장 지위 강화를 바탕으로 한 리테일 부문의 순영업수익 증가와 PF, DCM 파트의 견조한 수익 달성 및 ECM 파트의 수익 증가로 IB 부문 수익 증가세가 지속된 성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도 위탁중개매매 힘쓰고 있다. 먼저 키움증권은 자산관리 역량 증대를 목표로 상반기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키우GO'를 공개했다.
키우Go는 키움증권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 목표와 투자 기간·투자 예정 금액·투자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적합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다. 행동재무학 기반의 강화학습(AI) 모델을 이용해 각기 다른 자산군 간 최적 투자비율을 찾아 다양한 전략들에 의해 운용된다. 또 키움MRI(Market Regime Index)를 이용한 경기 국면 분석 기법을 활용해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한다. 이를 위탁중개매매 위해 키움증권은 과거 3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약 170만건의 금융데이터를 분석해 모델을 설계하고 테스트했다.
지난 1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권 중 개인고객들의 투자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특장점을 활용해 다른 다수 투자자 및 고수들과 본인을 비교하여 투자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서비스는 투자 패턴 분석, 투자 종목 진단, 투자 내역 일지화 등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전통적인 위탁중개 서비스 사업모델을 공고히 하고 자산관리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통해 중개서비스와 자산관리가 통합된 통합형 금융투자 플랫폼 회사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탁중개매매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온라인 위탁매매 1위인 키움증권이 확고한 온라인 브로커리지 경쟁력으로 이익 안정성이 부각되며 주목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다양한 상품개발을 유도하기보다 투자자보호에 치중함으로써 자산관리형이나 투자금융(IB)형 증권사보다는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사들이 법 시행 초기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자금 흐름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자본시장법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로 이어져 시중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 같은 기대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통법 시행 초기에는 증시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위탁 중개시장의 성장이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탁중개 중심 증권사의 수혜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은 키움증권이 주목받는 이유다. 키움증권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전까지만 하더라도 브로커리지 위주의 단순한 수익구조가 향후 성장가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수익성 방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두남 푸르덴셜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선택과 집중을 위탁중개매매 통한 온라인 기반 영업으로 확고한 시장지위를 확보했으며, 신용규제와 브로커리지 가격경쟁에 따른 수익감소와 증자리스크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1월말 기준 키움증권의 전체 주식 위탁매매시장 점유율은 13.18%, 온라인 부문 주식 위탁매매 시장 점유율은 22.42%로 단연 업계 1위다.
키움증권의 김봉수 사장은 지난해 4월 "작은 물방울은 결국 큰 물방울로 합쳐진다"며 0.015% 최저수수료율 경쟁에 나섰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위탁중개매매 11개월이 지난 지금 두자릿수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실적으로 연결됐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3분기 위탁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46.3%, 순이익은 74.8% 증가를 기록했다.
임승주 교보증권 연구원은 "업계 최저의 위탁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해 고객기반을 선점하고 고객중심의 HTS를 개발해 온라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성공의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위탁매매 전문 증권사인 만큼 업계 수수료인하 경쟁과 신규 온라인 경쟁업체의 등장은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행히 선점효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달성과 다양한 마케팅 방안에 따른 고객기반 지속확대는 업계 내 경쟁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키움증권은 지난 13일 증권사 최초로 주식담보대출 유동화를 성공시킴에 따라 이자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은준 신영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주식담보대출 유동화 성공으로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자산매각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즉, 추가적인 자본확충 없이도 고리의 신용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다는 것이다.이밖에 키움증권은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중개, 해외주식중개, 온라인 펀드 판매, 위탁매매 서비스 다양화 등 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어 재무개선 효과 증대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탁중개매매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이를 '주선'이라고 하며 그 법률적 효과는 행위자에게, 경제적 효과는 타인에게 귀속되는 특징이 있다.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부 타인에게 귀속하고 위탁매매인은 단지 그 수고비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데 불과하다. 자기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광고 주선 업자, 운송 주선 업자 등)를 준위탁매매인이라고 하며 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으로 준용한다. 하지만 상법은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탁매매인은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하는 자이다. 주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뿐 그 행위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의 실행으로써 하는 매매계약은 주선계약의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위탁매매인이 영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Y는 X로부터 포장용 비닐을 공급받아 축산진흥회에 납품하되, 축산진흥회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면 그 판매로 인한 이익의 존부에 관계없이 X에게 그 대금 387만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Y는 X로부터 비닐 506롤을 수차에 걸쳐 공급받아 포장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X는 약정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X와 Y의 거래는 위탁매매임을 근거로 하여 Y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X의 Y에 대한 비닐 공급관계가 외상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Y의 횡령죄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Y가 X로부터 공급받은 비닐을 Y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면 위 비닐의 공급관계는 위탁판매관계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위탁매매계약에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탁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위탁매매계약에 관한 판례는 아니나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다른 판례를 보면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탁자의 사망은 위탁매매계약의 종료사유가 되지 않는다. 위탁매매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판례로 위탁판매인이 영업점포의 상호나 영업장소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위탁판매계약이 당연히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탁판매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 낙성, 불요식계약이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증권거래에 있어서 위탁계약은 직무상 위탁중개매매 권한이 있는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주식을 수령하면 곧바로 성립하고, 이후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위탁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그 직원이 처음부터 예탁하는 현금과 주식을 유용할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상 수령할 권한이 있는 직원이 그 의사와 예탁금 등을 확인하고 수령한 이상 위탁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다.
상법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가 되므로 위탁매매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자의 채권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매매인이 점유하고 위탁중개매매 있는 물건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결국 이 규정은 위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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